[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한상율)는 오는 29일 오후2시부터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관련업 대표자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팔달구가 주관하여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소방서,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로 진행하고, 교육시간은 게임제공업은 오후 2시부터 5시, 노래연습장업은 오후3시부터 6시까지로 각 3시간동안 실시한다.
교육순서는 유통관련업소 운영안내서를 배부하여 법률상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및 법령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소방서와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안전사고 예방법 및 행정처분 적발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법령에 따라 유통관련업 대표자는 연 3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만원 및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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