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53건 일제 정비10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청문회…참석 않거나 추진 의사 없는 경우 직권취소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 현장 53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허가받고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41곳의 장기 미착공 현장과,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신고 후 5년 이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현장, 2022년 6월 30일 이전 설계변경 후 2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12건의 장기 미준공 현장이다.
시는 10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건축허가 취소 청문회를 열고, 의견서를 접수해 공사 추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현장은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다만, 착공신고 후 착수 기간을 연장했거나 청문에 참석해 의사를 표명하면 일정 기간 취소를 유예한다.
시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완료를 촉구하고,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공사 현장이 도시 미관에 해를 끼치고 있어 정비를 실시한다”며, “대상 건축주들은 청문회에 꼭 참석해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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