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경기도의회 본회의 발언 및 조례 개정 추진현행 월1만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필요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6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참전명예수당을 다른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경기도 내 시·군별 차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금액은 부산·대구·인천 월 8만원, 서울·광주·대전 5만원, 경남 10만원, 제주·세종 15만원수준이나, 경기도는 월 1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은 가평이나 이천이 월10만원, 광명이나 의왕은 월2만으로 5배가 차이가 난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다하도록 참전명예수당을 다른 광역자치단체 수준까지 현실화해야 하고, 도내 시군 간 참전명예수당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도가 나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미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은 점을 고려해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참전유공자를 푸대접하고 형식적으로 예우하는 흉내만 내서는 경기도의 미래가 밝지 않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실질적인 지원 강화로부터 시작되므로 경기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관열 의원은 이 날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월8만원 수준까지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경기도의회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