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은 지난 7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체계 도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우선,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 분야별, 직능별, 사업종류별, 지역별로 각각 상이하다는 점, ▲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종사하는 데다 종사자 간에도 각각 임금체계가 달라 관련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점, ▲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 결정 시 과학적인 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은 사회복지시설의 규모와 종사자 수 등이 각기 상이하여 보건복지부의 임금체계를 모든 시설․기관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공공부문에서 공공-민간, 시설장-근로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제시된 수당지원방식의 과도한 행정력 소모 문제와 종사자-시설-시군-경기도 간 갈등 발생 문제 등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상임금과 동일한 단일임금체계 도입이 문제해결의 핵심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 통한 정책효과로서 첫째, 근로자에게는 생계유지, 직업선택, 경력관리, 동기부여 등의 유인구조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둘째, 사용자에게는 조직의 생존을 지속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소외된 경기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헀다.
마지막으로,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 조례 등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기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로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선언적인 의미로만 존재할 뿐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정한 종합계획 수립 시 ▲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 ▲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 지위향상, ▲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해 실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영해줄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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