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136억원 혈세비리애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촉구”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1/09 [13:24]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136억원 혈세비리애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촉구”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11/09 [13:24]
   
 

[모닝투데이= 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수원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각종 특혜의혹과 비리로 얼룩진 판교의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사업자 선정과정을 검찰고발을 비롯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창업 지원·스타트업 육성을 목적으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 캠퍼스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2016년 8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 사업 관리를 맡겼다. 경과원은 그해 9월 주식회사 A을 운영 사업자로 선정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주식회사 A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 사업 담당 공무원이 경과원 담당 팀장에게 주식회사 A의 대표를 소개하며 '협조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경과원은 수탁사업자 모집공고를 조달청 시스템이 아닌 경과원 홈페이지에만 공고했고 주식회사 A가 단독으로 응찰했는데도 재입찰에 부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이후 주식회사 A는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고, 공사가 축소되었음에도 계약금을 모두 지급해 1억4천7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김봉균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감사원 감사만으로도 이미 「지방계약법」,「부패방지권익위법」「건설산업기본법」등 현행법령 위반사항만 3가지 이상”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적폐형 비리로 규정하고 비리를 척결하라는 경기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모든 의혹들에 대해 검찰고발 및 강력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거침없는 적폐청산의 길로 나설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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