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24일 성명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영토임을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팔도총도 등의 고문서를 통해 강조하며,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밝혔다.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축하며,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절대 외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정립과 독도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며, 한일 관계는 국민과 국익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한 한일 관계가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진정 어린 사과에 기인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밝히며, 독도 수호에 앞장서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와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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