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2일 2018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와 혼용해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체육진흥 기금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 주민체육을 진흥해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주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특정 수혜자에게 고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유용한 재정운용 제도이다.
2017년도 기금 지출현황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 부족분에 대한 보충적 역할에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도는 이것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2018년도에는 개선된 점이 보이나, 일반회계사업과 기금 사업을 혼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어긋나는바 일반회계와 기금간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