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부족한 운영실적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성훈 의원이 경기도 토지정보과로 부터 자료에 따르면, 정부 8.2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6명의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면서 합동 지도점검, 불법행위 점검, 청약담청 의심자 조사로 3회 활동에 그쳤다. 이는 전담팀 없이 특사경 직위만 지정할 경우 전문성 부족과 업무가중으로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박성훈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전담 수사팀도 없고 구성된 T/F팀도 부동산 관리팀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T/F팀이나 겸직으로는 단속 실적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의원은 “도민들께서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 인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