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가족돌봄휴가 확대 개정안 시행,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 추진 결과 공유
이번 회의에서 올해 추진한 ▲5월 인권 교육·영화 상영 ▲7월 표준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7~8월 2024년 수원시 인권침해 실태조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또 상반기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시행(10월 1일 시행)을 알렸다. 수원시는 지난 10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처우향상위원회가 주관한 ‘사 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평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과 휴 식권 보장을 위한 정책 등으로 ‘A등급’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위원들은 김인배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019년 3월 구성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 사 등 처우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인권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지위 향상에 대한 사항,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 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 15 명으로 구성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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