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관내(교산지구 제외)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하남시가 최근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대행)로부터 ‘2022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사업’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하수 관련 법령이 1993년 제정됐으나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과 이용종료 시설에 대한 방치로 수질 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 등록 추진단에서 하남시 관내 미등록 지하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이용중인 곳은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미이용 방치시설은 원상복구 하거나 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법 적합 여부를 검토해 수질검사 제공 및 과태료·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불법지하수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진 하수도과장은 “이번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는 지속 가능한 지하수 환경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 방치시설 폐공처리와 이용시설의 제도권 편입 추진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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