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일반안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8/29 [13:24]

화성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일반안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8/29 [13:24]

▲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화성시의회는 29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4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장에서는 화성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의 추천을 받아 기획행정위원회 김종복, 배현경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공영애, 위영란 의원, 교육복지위원회 김미영, 전성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수, 이계철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이번 2차 추경을 반영한 총규모는 3조 7,640억 원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 3조 3,276억 원보다 총 4,364억 원이 증가하였다. 제안설명에 따르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충분한 지원과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

 

심사 예정인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7건이 발의되었고, 화성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및「화성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 1건이 접수되어 모두 24건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다.

 

의원발의 안건을 살펴보면 배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조오순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운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송선영 의원이 발의한「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피해가 있었는데, 피해 현장을 살피며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 동안 예산의 필요성과 적시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의 집행 결과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정책의회 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라며 당부했다.

 

제214회 임시회는 오는 9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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