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조상의 땅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지적전산자료(토지대장)를 통해 조상 소유의 토지조회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영통구는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작년 11월 말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조회대상은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자와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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