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6명의 의원들은 “최근 입법예고를 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이 30% 에서 50%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인구감소지역의 빈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원에 역할을 못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ㆍ가평군, 관심지역인 동두천시ㆍ포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별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조례안 수정을 촉구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아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으며, “인구감소에 대한 소관부서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은 인구소멸을 현실로 마주해야 할 지경이다”이라며 경기도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경기북부지역 시ㆍ군이 소멸될 것을 걱정하는 경기도민과 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헤아려 인구감소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ㆍ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과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지난 20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6명의 의원은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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