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
이를 통해 16년째 지지부진한 사업과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현실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일원 약 70만평(231만6천㎡)에 유통․상업․주거․관광․의료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민관합동 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된 이후 또다시 민간사업자 선정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16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학수 의원은 “현덕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건축뿐만 아니라 대출도 매매도 임대도 못 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인 도로조차도 설치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게다가 투기와 지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아무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각종 규제로 인해 집수리도 하지 못한 채 살고있는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의 문제점을 사진으로까지 제시했다.
이학수 의원은 “20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 방식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재무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모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음에도 여전히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판박이’라는 오명도 뒤집어쓰고 있다”며 민관합동으로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취임 뒤 대장동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덕지구 개발사업 방식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사업지구를 해제해 더 이상 주민들에게 희생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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