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올해 고충민원 71건 처리

46%는 조정·합의 등 민원인 요구 수용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2/18 [17:26]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올해 고충민원 71건 처리

46%는 조정·합의 등 민원인 요구 수용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12/18 [17:26]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1년 동안 고충민원 약 71건을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처리한 민원의 유형은 ▲도시·건축 19건 ▲도로·하천 17건▲일반행정 16건▲복지·문화 7건▲ 환경 6건 ▲교통 5건 ▲상하수도 1건 등이다.

 

전체 처리 건수 중 46%인 33건은 조정해결(8건), 의견표명(5건), 합의해결(20건) 등으로 민원인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옴부즈만은 안양시 및 그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하는 등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판단하는 ‘시민의 대리인(agent)’ 역할을 한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은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 범위 내에서 시민이 접수한 고충민원을 신속히 조사하고 안양시 및 그 산하기관에 시정을 촉구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제8대 권주홍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부서에 이관하지 않고 모든 민원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접수된 민원을 더 세심히 살피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