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참여 단지 모집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개ㆍ보수 비용 지원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1/23 [11:34]

안산시,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참여 단지 모집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개ㆍ보수 비용 지원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4/01/23 [11:34]

▲ 안산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안산시는 지난 19일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도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지원예산 총 6억4천만 원) 참여 단지 모집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물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물론 담장균열 보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최근 5년(동일사업은 10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공동주택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인해 최대 지원금이 공동주택 단지 당 최대 5천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실제 지원금은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1천만 원 이상 사업의 경우부터 자부담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공동주택은 1월 19일부터 2월 29일 오후 6시까지(공휴일 제외) 안산시청 주택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3월 중 개최되는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지와 지원규모를 최종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홍석효 주택과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원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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