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대법관 8명 다수의견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는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양심이 깊고 확하며 진실한지 심사해야 한다"며 "가정 환경과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 보충 의견을 통해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했던 판례가 변경돼야 한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최소한의 소극적 부작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다수의견에 대해 박상옥 대법관 등 4명은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이동원 대법관은 별개 의견을 내놨습니다.
상고기각 취지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동원 대법관은 국가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 등이 낸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명은 합헌, 4명은 위헌, 1명은 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 1항은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헌재의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 규정을 마련하라고 입법부에 주문했다.
헌재는 "병역법 5조가 규정한 병역 유형이 모두 군사훈련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복무규정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제5조에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을 비롯해,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병역 종류를 정하면서도 대체복무 조항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번 위헌 심판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로 이번엔 사실상 대체복무제 도입을 전제로 합헌 결정을 한 것이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다수의 재판관들은 "처벌조항을 통해 국가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며 "한국의 안보상황과 징병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대체복무제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1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그동안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판결에 대해 오락가락 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류준구 판사는 지난 2016년 6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21)씨와 신모(21) 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류 판사는 "병역법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군대에 입영하는 것은 집총 여부와 보직을 불문하고 '여호와의 증인' 종파의 본질적인 교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무조건 우선돼야 할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국방의 의무는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체복무뿐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비폭력과 평화주의에 바탕을 둔 범국가적 반전활동을 하는 것도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씨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이날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이들의 병역거부는 현행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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