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본 정부에 독도 관련 역사왜곡 중단 촉구30일까지 경기도의회에서 ‘독도 사진展’ 열려…독도 수호 의식 기회 제공
|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 더불어민주당·광명4)는 25일 '제124주년 독도의 날'을 기념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함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 명 서
억지주장과 방해 공작으로 독도를 국제 분쟁화시키려 기를 쓰고 있는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을 저지른 만행을 실토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일본 정부는 1905년 당시만 해도 ‘독도에는 주인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1971년 일본 외교청서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담은 이후 일본 방위백서와 초⋅중학교 역사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된 정보를 싣고 있다.
또한,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2013년부터는 차관급인 정무관이 직접 참석해 중앙정부 중심 행사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매년 반복되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날조된 정보는 우리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드려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저급하고 비열하기까지 하다.
일본은 언제까지 반성없는 역사 왜곡만 되풀이 할 셈인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으로 결코 영토 분쟁 지역이 될 수 없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역사에 버젓이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1877년 3월 29일, 메이지 정부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일본 스스로 천명한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영토 주권을 명백히 침탈한 행위로 국제 평화와 협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최근 일본은 자신들의 아킬레스 건인 태정관 지령의 법적 효력을 폄훼하고 부정하고자 국제법 전문학자들로 구성된 ‘죽도자료공부회’를 조직해 연구에 착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곧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따른
점령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침략국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인류 보편사에 반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무시하고, 거짓된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 정부의 작태에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버리고,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일본 문부성은 왜곡된 역사교육으로 미래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시하라!
하나. 일본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역사왜곡을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죄하라!
2024. 10. 25.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