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수원시가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 독려에 나섰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나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아동수당 지급 기준 개정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6만 2000여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신설된 ‘아동수당’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단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아동은 지원받을 수 없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법 개정 후 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아동은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오는 3월까지 신청하면 4월 아동수당 지급일에 1~3월 수당을 소급해 함께 지급받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대리인이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나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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