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다음주부터 소상공인 등 자체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월 8일까지 온라인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4월 27일까지 현금 지급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3/16 [18:07]

군포시, 다음주부터 소상공인 등 자체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월 8일까지 온라인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4월 27일까지 현금 지급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3/16 [18:07]

▲ 군포시 재난지원금 안내 홍보물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군포시가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어 4월 27일까지 대상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19,000여명이며, 총 지원 규모는 91억 7천만원으로 현급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202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지급된 국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0만원, 국가지원금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00만원 등,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버스(노선·전세) 운전자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50만원, 개인택시 운전자는 100만원, 전문예술인과 여행업체 직원은 100만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육아동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는 3월 보육정원 충족율을 기준으로 120만원에서 150만원,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된 국공립 어린이집 12곳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종교시설에는 방역물품 구입비 50만원을 지급한다.

 

군포시는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27일까지 개인, 또는 시설별로 계좌입금하고, 심사와 지급결과는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1일부터 5일간 5부제(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로 신청하고, 이어 3월 29일까지 무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휴일 제외)는 시청 별관 1층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자격은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2022년 2월 14일(시 의회, 재난지원금 근거 조례 의결) 전날인 2월 13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포시 관내에서 사업장 또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이며, 운수종사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경력기준이 필요하고,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국가 고용안정지원금(2022년 3월~5월 예정)을 수령한 경우 시 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군포시가 자체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일정과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별 제출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담TF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군포시는 지난 3월 14일 간부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 시기 등을 최종 점검하는 등, 지원 준비작업을 마무리했다.

 

한대희 시장은 “소상공인 등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단 한 분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융자 확대와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곧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2일 소상공인과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91억 7천만원의 현금 지원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및 중기·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확대 등 49억 6천만원 규모의 간접지원 등, 총 144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민생경제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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