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독려

신운화 기자 | 기사입력 2018/01/03 [20:34]

권선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독려

신운화 기자 | 입력 : 2018/01/03 [20:34]

[모닝투데이=신운화 기자]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조인상)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오는 331일까지 받는다.

연납신청은 연2(3,9)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 대상은 현재 권선구에 등록된 경유 차량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71일부터 2018630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 산정되며 만약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은 권선구 환경위생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331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가 이전될 시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되며 미납 시, 정기분 체납자와 동일하게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가 5월에 발송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 환경위생과 031-228-63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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