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운화 기자]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조인상)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받는다. 연납신청은 연2회(3월,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 대상은 현재 권선구에 등록된 경유 차량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 산정되며 만약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은 권선구 환경위생과로 전화 또는 방문ㆍ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고,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가 이전될 시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되며 미납 시, 정기분 체납자와 동일하게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가 5월에 발송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 환경위생과 ☎031-228-633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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