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7월 재산세(주택1/2, 건축물) 946억원 부과

김현진기자 | 기사입력 2014/07/07 [13:23]

수원시, 7월 재산세(주택1/2, 건축물) 946억원 부과

김현진기자 | 입력 : 2014/07/07 [13:23]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0만여 건 946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7월 재산세는 전년대비 약 81억원이 증가했다. 시는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각 2.7%, 6.7%)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증가한 것이 재산세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동․입북동 대단위 공동주택과 광교지구 오피스텔 등 건축물 신축 증가와 대형마트, 백화점, 11층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규정 신설 등으로 재산세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다. 단, 올해부터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 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ARS(031-228-3651)를 통한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CD/ATM기, 인터넷지로 납부 등이 있다.

특히, 이번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세정과(☎031-228-2189) 또는 각 구청 세무과(장안: 228-5319, 권선: 228-6304, 팔달: 228-7317, 영통: 228-85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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