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은 보행(스티커,모바일)단속, 차량탑재 CCTV 단속, 고정형 CCTV단속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 횡단보도 위 주차차량과 차량통행에 지장에 주는 도로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주·정차 차량은 즉시단속을 통해 안전한 통행로 및 보행자 도로 확보에 엄정한 단속을 통한 법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단속시간은 보행 및 차량탑재 주행형 경우 평일 07시~21시, 주말·공휴일 09시~18시에 고정형 CCTV단속카메라는 통상적으로 평일 07시~22시, 주말·공휴일 09시~21시 교통밀집지역은 단속종료시간이 23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고정형 CCTV단속카메라는 신규설치 지역인 경우 전광판 및 안내표지판 추가 및 현수막 설치 등으로 사전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총 30개소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운영 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 단속 및 캠페인 전개로 안전한 통학로 환경조성은 물론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 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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