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해 연중 단속

김현진기자 | 기사입력 2014/07/24 [15:26]

수원시 팔달구,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해 연중 단속

김현진기자 | 입력 : 2014/07/24 [15:26]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찬영)에서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해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모닝투데이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찬영)에서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해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은 보행(스티커,모바일)단속, 차량탑재 CCTV 단속, 고정형 CCTV단속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 횡단보도 위 주차차량과 차량통행에 지장에 주는 도로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주·정차 차량은 즉시단속을 통해 안전한 통행로 및 보행자 도로 확보에 엄정한 단속을 통한 법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단속시간은 보행 및 차량탑재 주행형 경우 평일 07시~21시, 주말·공휴일 09시~18시에 고정형 CCTV단속카메라는 통상적으로 평일 07시~22시, 주말·공휴일 09시~21시 교통밀집지역은 단속종료시간이 23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고정형 CCTV단속카메라는 신규설치 지역인 경우 전광판 및 안내표지판 추가 및 현수막 설치 등으로 사전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총 30개소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운영 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 단속 및 캠페인 전개로 안전한 통학로 환경조성은 물론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 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