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코로나19 특별지원금 100만원 지급…14일부터 신청

60일 이상 근속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등 8만 6000명 대상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22/03/03 [20:57]

버스기사 코로나19 특별지원금 100만원 지급…14일부터 신청

60일 이상 근속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등 8만 6000명 대상

모닝투데이 | 입력 : 2022/03/03 [20:57]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전세버스 기사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4일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이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인원은 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공항버스 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8만 6000명이다.

 

▲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



정부는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18일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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