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는 한탄강 수계 오염원 집중 관리를 위해 ‘2022 상반기 한탄강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의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탄강 지류 하천에 대한 오염원 집중 관리로 색도 개선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수자원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양주·동두천시가 함께하는합동점검반 11개 조를 구성, 15일부터 21일까지 사전 계도 기간을 거쳐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본 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점검 대상은 한탄강 수계 오염원 중점 관리 하천인 신천, 효촌천, 상패천, 귀평천, 진재천 하류 일대에 소재한 폐수 21곳, 가축분뇨 15곳, 개인하수 42곳 등 총 78곳의 배출시설이다.
점검반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여부 ▲처리시설 적정 가동 여부 ▲처리시설 적정설치 및 관리상태 ▲폐기물 침출수 및 화학물질 등 오염물질 유출 여부 ▲기타 준수사항(관리일지 작성 등) 등을 중점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상습 위반 및 불법행위, 중대 위반사항 등이 의심될 때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한탄강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가 인정된 곳”며 “한탄강 유역이 「국민관광지」의 옛 명성을 되찾도록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탄강 색도 개선 종합 대책’은 한탄강의 색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을 경기북부를 넘어서는 대한민국 대표 명소로 육성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중장기 대책이다.
그 일환으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도 조례에 규정하는 등 제도 정비와 함께 한탄강 색도 문제 원인진단, 색도 저감 신기술 실증화, 공공하수처리장 기능보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를 위해 색도 저감 약품 지원, 개별 오염 배출업체 등에 색도 자동 측정기기 설치 등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93곳의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동절기 점검의 경우, 12개 업체에서 방류수 기준 초과 12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1건 총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