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대형 신축 현장 내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건물 완공 후불특정 이용객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신축 대형공사 현장 50개소(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다.
경기도 특사경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접수했으며, 실제로 소방기술자가 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업체가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들여다볼 예정이다. 2020년 9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위해 소방시설 공사와 다른 공사를 분리해 발주․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시행됐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또한 분리발주․도급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저가 하도급 행위 등 불공정거래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