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같은 성별끼리만 가능

6∼10인승 승용차나 13인승 이하 승합차는 성별 제한없어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6/15 [08:35]

15일부터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같은 성별끼리만 가능

6∼10인승 승용차나 13인승 이하 승합차는 성별 제한없어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2/06/15 [08:35]

오는 15일부터 플랫폼택시에서의 합승이 허용된다. 단, 플랫폼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 화면 캡쳐  ©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 등 대형택시로 분류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성별 제한없이 합승을 중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된다.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택시 서비스에 합승을 허용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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