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시흥시는 2019년 3월부터 재시행 중인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2012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와 2017년 면허 발급받을 당시 65세 이상 조종사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올해 말까지 수검하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1매,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보통 신체검사서’ 갈음)을 지참해 시흥시청 3층 건설행정과로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8월 4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과태료가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미수검기간이 30일 이내면 기존 과태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1일 이후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들 중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총 2회에 걸쳐서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고 있으며,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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