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광교 신도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및 지난 9일 오전 울산 아울렛 내부인테리어 공사중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공사현장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원시내 1만㎡ 이상 대형공사장 99개소의 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이 참여해 소방서 담당자들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안전규칙 및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확인하는 한편, 수원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용접작업 신고제’를 법제화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 공사장 관계자는 용접작업 신고제의 법제화에 대해 “서류상 절차가 어렵지 않도록, 번거롭지 않도록 현장 관계자들의 근무환경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소방서 차원에서도 노력하겠지만, 현장에 계신분들의 협조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화재 예방의 근본대책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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