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쓰이는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인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현행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5이내’에서 ‘100분의 2이내’로 상향시키는 것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낙후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예산규모가 2018년 기준 488억원에 불과했는데,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최대 1,821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김경호 의원은 “조례안 개정 과정에서 소관부서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을 늘려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개정안 취지대로 특별회계 세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가결되었다. 이 개정안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내실화‧활성화하고 광역차원의 주민참여예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별도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 확대, 시‧군 지역회의를 통한 우선 사업 발굴,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기능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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