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여주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합동 도움창구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2층(다목적실)에 설치하고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운영방침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주로 신고지원을 했지만, 24년 도움창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의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신고편의 증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신고지원을 받기 위해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를 지참해야 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자, 종교인 등 소규모 사업자 유형에게 주로 발송되며, 기타 유형 방문시 별도 신고를 안내하되 가능한 경우 상호파견된 세무서 직원과 협업하여 신고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과 차별점은 도움창구과 자기작성 창구(납세자 스스로 신고 가능한 창구) 외에도 ARS신고 창구를 마련한 것인데 이는 납세자들이 창구에서 간편하게 ARS번호를 눌러 신고할 수 있는 창구이다. 창구 내에는 전화기와 ARS신고 방법이 적힌 배너를 배치할 예정이다.
안병호 세정과장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하여 9.2.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며,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건설·제조업 및 음식업 소매업·숙박업을 영위하는개인사업자 중 매출급감(최소30%) 사업자를 위주로 하며 수출기업인또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신고 지원뿐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른 세정 지원방안도 추진하여 시민들의 신고납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