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3일부터 신청 접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준중위소득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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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을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하고,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기존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서 기준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 및 상환유예 대상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지난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올해 하반기에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현재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할 때 등록되는 신용도 판단 정보(구 신용불량자) 유예를 대학 졸업 후 2년까지에서 2학기부터는 졸업 후 3년까지 유예한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출금리 동결,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