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에 포함…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국무회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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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해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이번에 신설한 사회재난 유형에는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대부분 포함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했다.
특히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하도록 한다.
아울러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해 운용한다.
먼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해 운용한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관계기관이 작성해 운용한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지방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작성해 운용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