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면적 25㎡ 이하 소규모 일반음식점에 위생마스크‘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본격 시행에 따라 2만 6천개 지원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식품이나 음식물을 직접 조리·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생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6일부터 개정 규칙이 적용되면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까지 의무화된다. 위반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 위생상 위해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비말(침방울)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착용이 가능하다.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조리용, 일회용 마스크 등이 해당된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지원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개인 위생관리 강화와 빠른 마스크 착용 정착, 경제적 지원이라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점의 식중독 예방, 생활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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