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위험경고 표지 부착

김현진기자 | 기사입력 2014/09/12 [11:23]

수원소방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위험경고 표지 부착

김현진기자 | 입력 : 2014/09/12 [11:23]

수원소방서는 가스계(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방출 시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방호구역 입구, 인근 지역, 저장실, 수동조작 장소에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방호공간(변전실 등)에 소화약제를 방출시켜 화재를 소화하는 설비이다. △불연성가스를 적용하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최소 34% 이상 혼입시켜 산소농도를 15% 이하로떨어뜨린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10% 이상이면 1분 이내 의식을 상실하고 시력장애가 오며 20%일 때에는 중추신경 마비가 나타나 단시간 내 사망하게 된다. 경기도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한 대상은 541개소에 달하며 수원시에는 41개소의 대상이 있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관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영화관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 4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위험경고표지를 100% 부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부착물을 배포하고 소방안전점검 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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