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적극 추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과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등 시행 ▲지원 사업 종료 후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 필요성 지속적 확인 등이다.
해당 조례안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청년 중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적절한 도움 없이 자신의 방과 같은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에 머물거나 장기 미취업 상태에 있는 등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적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본 조례안은 용인시 지역사회와 청년단체가 함께 사회적 고립 청년 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년들이 심리적·정서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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