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1월 14일(수)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교육연수원·교육정보기록원·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체험교육원의‘해아뜰’체험 프로그램 참여 대상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의 아동만으로 국한하는 것은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유아체험교육 형평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과 가정양육아동 등 대상을 확대하여 공정한 유아체험교육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장대석 의원은‘해아뜰’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5세 아동들에게만 주어진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유아체험교육원을 유치원 아동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없다, 교육은 모든 아동들에게 공정해야 하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강하게 비판하였고“모든 아동들이 공정하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와 취업 시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하고, 그러기 위해 교원연수 시 노동인권 프로그램을 반드시 실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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