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포곡·모현·유림동 경안천 수변구역 규제 해제25년 만에 3.728㎢ 해제… 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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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 평)가 한강수계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1999년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지 25년 만의 성과로,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중복된 규제로 인해 억눌려 있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해제는 이상일 시장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추진한 결과물이다. 이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취임 이후 규제완화TF를 설치하고 중복 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2023년 4월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진행했고, 환경부 관계자들과 다섯 차례 이상 만나 규제 해제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다.
이중 규제로 인해 수변구역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이나 음식점, 숙박업, 목욕탕 등의 신규 설치가 금지돼 주민들의 일상과 지역 경제에 큰 족쇄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해제된 지역에서는 재산권 행사와 경제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수변구역 해제 내용을 담은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4-221호]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하며 공식적으로 해제를 확정했다. 이번 해제로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 오류로 잘못 지정된 유방동 0.078㎢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수변구역 해제 결단을 내려준 환경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성과는 45년 만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낸 데 이은 또 하나의 큰 성과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용인시는 규제 해제 이후에도 경안천 수질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해제 지역을 우선 편입하고, 하수처리구역 편입 전까지 BOD와 T-P 기준을 철저히 관리해 오염총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차) 시행 지침에 따라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규제 해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해제된 수변구역과 경안천을 잘 가꾸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해제는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