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재정자원 마련 및 재정건전성 향상위애 7월 말~2015.2월까지

이지훈기자 | 기사입력 2014/07/16 [15:58]

용인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재정자원 마련 및 재정건전성 향상위애 7월 말~2015.2월까지

이지훈기자 | 입력 : 2014/07/16 [15:58]

 

용인시는 민선 6기 ‘사람들의 용인’ 구현을 위한 재정 자원 마련과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7월 말부터 다음해 2월까지 7개월간 2014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며, 특히 체납자에 대해 경각심을 유발해 지방세를 자진납부토록 유도하는 성실납세 풍토 고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체납세 징수 대책의 주요 내용은 △6급 이상 공무원 책임징수제 운영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압류재산 집중 공매 추진과 행정제재 조치 강화 △고질.납세회피 체납자 동산압류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이다.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의 경우 동산압류를 실시한다.

지능형 재산 은닉.탈루 혐의 등 체납처분 면탈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자의 경우 체납징수 업무 담당자를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으로 지명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 8월 말까지 압수.수색.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사해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조사하고 9월 중 고발예고 및 지방세 납부 통고를 실시한 후 납부 이행치 않을 경우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3천만 원 이상 체납 신규발생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셋 째 주 월요일자 석간 및 관보, 정보통신망에 명단을 공개하고 그 가운데 출국 금지자와 사회지도층 인사의 경우 별도 공개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올해 과년도 체납액의 30.5%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말 기준 징수목표 대비 48.2%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징수 여건이 더 악화되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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