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 개정안 통과송영만 도의원, “도심하천 하천수량 확보와 실효성 있는 물관리 도모”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ㆍ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안은 ‘물순환 회복’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통합 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물순환 회복 원칙’을 명시하고,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물순환 회복 추진 방안’, ‘재원 투자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영만 의원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물을 마시고, 생태환경보전에 있어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물에 대한 관리임을 강조하고, 가뭄·홍수 발생과 수질악화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보전을 위해서 물관리와 관련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은 “‘물순환 회복’으로 도심하천의 하천수량 확보와 실효성 있는 물관리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물관리 정책 추진과 통합 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하며,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생태환경보전에 보탬이 되고자 물관리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하천문화연구회(회장 송영만)에서 2016년 연구용역 과제로 진행 된 ‘경기도 도심하천의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하천수량 확보대책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하천문화연구회는 금년에도 후속 연구로 ‘하천사업의 평가, 개선 및 하천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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